로고타입
공무국외출장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5-10
- 조회수 1,20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공무국외출장 업무 프로세스의 청렴도·투명도 제고(심사시기, 제출자료, 심사위원 구성)로 공사 경영의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해외 기관 방문 시 초청장 및 대체 일정 수립 확인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1. 대외기관 방문 시 확정여부 자료 제출 및 대체 일정 수립(안 제3조제1항제8호) 2. 출장계획서 제출 시기 및 제출 자료의 변경(안 제4조제1항제6호,제7호) 3.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개최의 경우 변경(안 제5조제3항) 4. 심시 시행 시기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5조제4항) 5. 서면 심사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5조제5항) 6. 심사위원회 구성 조건 변경(안 제6조제1항)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김진우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