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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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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용품 관리 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09-03
  • 조회수 2,114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안전용품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전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 등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세분화
규정의 제·개정 내용 ?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용품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안 제4조 내지 제9조) ? 안전용품 선정 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정협의회 구성(안 제11조) ? 물품의 중요도에 따라 관리구분 세분화(안 제10조) - 시험인증품목 : 시제품 제조 및 명시시험, 시험사용 시행 - 규격인증품목 : 시제품 제조 및 명시시험 시행 - 실사인증품목 : 업체의 제조능력 평가 ? 안전용품에 대한 사전 검증 체계 구현(안 제4장) - 시제품을 제조로 사전 신뢰성 및 안전성 검증 ? 인증 신청업체 적격기준 강화(안 제4장)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한국철도공사 재무관리실 자재관리처 / 김권행 차장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안전용품_등록관리지침(안)-ver6(정리).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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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