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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관악역 전차선 단전사고, 케이블TV 안양방송측 작업자가 허가없이 공사하다 발생
  • 작성일 2006-01-24
  • 조회수 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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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역 전차선 단전사고, 케이블TV 안양방송측 작업자가 허가없이 공사하다 발생
 
□ 한국 철도공사는 19일 오후 3시21분께 경부선 관악역 구내 전차선 단전으로 인해 KTX와 구로-안양간등 일부 전동차 운행이 지연된 사고는 유선방송 케이블 이설 작업자가 실수로 유선케이블을 떨어트리면서 하2선 급전선등에 접촉돼 발생했다고 중간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 철도공사는 “특히 이날 사고는 사고 관계자가 철도공사 감독책임자에게 이설작업 시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밝히고 “일부 언론사에서 철도공사와 유선방송 업체간 사고 원인을 놓고 ‘서로 네탓 공방’ 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또 “사고의 조사 주체가 철도공사가 아닌 건교부 철도공안 및 건교부 관할기관인 철도사고조사위원회등 모두 제3자이므로 철도공사가 조사에 임의 개입해 사고 원인을 입맛대로 꾸밀수 있는게 아니다”고 조사의 객관성을 공식 설명했다.


□ 철도공사는 철도사고조사위의 중간 조사결과를 인용 “이날 사고는 관악역 선상연결통로 지붕 설치공사를 하는 한길특수건설(주) L모씨의 요청에 따라 (주)한국케이블TV 안양방송측 설비기사 S모씨(32)가 케이블 이설 작업중 실수로 케이블을 떨어트려 일어났다”고 밝혔다.



□ 이어 철도공사는 “사고 즉시 긴급 복구반을 투입, 1시간 24분만인 오후 4시45분께 상․하1선을 복구하고 이후 상2선및 하2선을 잇따라 복구, 밤 8시 51분께 열차소통을 완전 정상화 시켰다”고 밝혔다.


□ 한편 철도공사 전우상 수송안전실장은 “이날 사고로 승객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철도횡단시설물 관련 작업을 할때는 반드시 철도공사와 협의, 허가를 얻은후 시행해줄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 철도공사는 이날 사고로 열차지연 환불료등 1억 8천여만원뿐 아니라 전기시설물에도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등은 철도사고 조사위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가 나온뒤 결정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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