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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8-04-09
- 조회수 2,00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45, 2017.12.29.) 일부 개정사항 반영 ○ 직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조직혁신처-538,2018.3.2.)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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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직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직명 및 소속명칭 변경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 - 열차운행업무 및 유지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계약자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 하도록 의무화 - 철도차량과 철도시설 관리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을 철도안전법령.행정규칙외에도, 제작사가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강화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계획처 봉상영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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