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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8-19
- 조회수 2,40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공사(용역) 안전관리 강화 관련법규 명칭 변경 및 직제개편에 따른 직명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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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공사 및 용역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내용 및 관련법령 추가 관련법령 명칭 및 일부개정사항 적용 직제개편에 따른 직명변경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토목시설처 신정상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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