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사규 관리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9-05
  • 조회수 2,394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2019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결과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그 밖의 규범에 해당하는 내규의 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사규 제정 및 개정 발령번호의 매기는 방식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그 밖의 규범과 철도안전관리체계 관련 운영절차에 포함되는 내규 등의 대장관리 책임자 명확화(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사규의 체계와 형식을 갖춘 규범의 제, 개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장 종합 관리 주체 및 제출 의무 관련 조문 신설(안 제6조의2) 다. 사규의 제정과 개정 시 발령번호를 따로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라. 그 밖에 안 제10조에 따른 별지 서식 신설 및 직제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장 명칭 반영(안 제18조 및 제25조제4항)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법무실 최삼일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1. 사규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2. 사규 관리 규정 전문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3. 의견제출 서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