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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훈련시행세칙 전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09-27
- 조회수 1,31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외훈련시행세칙 개정이 2012년 이후 이뤄지지 않아 교육훈련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부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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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현재 5장 30개 조문으로 구성된 규정을 5장 38개 조문으로 작성 > 체계적인 국외교육훈련을 위한 프로세스 재구성 > 심의위원회의 운영근거 및 역할 강화 > 기타 변경사항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사기획처 이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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