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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시행세칙
- 작성자 김동현
- 작성일 2023-01-19
- 조회수 99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소방관계 법령 분법으로 인한 법적 요구사항을 사규에 추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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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법적용어,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도입, 최초점검 도입,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총괄본부(시민안전처) / 김동현 대리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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