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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회계처리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11-02
- 조회수 2,244
규정의 제·개정 취지 | IFRS 도입에 따른 신규로 반영된 회계사항에 대한 회계처리 절차를 상세하게 하고, 중복되는 조항에 대한 삭제,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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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고정자산회계지침을 고정자산회계처리지침으로 사규명 변경 - 지침 체계를 변경함 : 5장 66조에서 6장 53조로 변경 - 중복되는 조항 삭제하고 의미가 불명확한 조항을 명확히 함 - 용어의 정의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남기고 삭제하고, 뜻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변경함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신규로 반영된 회계사항에 대한 회계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 - 국제회계기준으로의 변경에 의하여 사문화된 규정에 대한 삭제 -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실질에 맞게 변경함([별책1] 고정자산 분류항목 및 내용연수) -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판정기준 일부 변경([별표2]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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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관리실 김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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