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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직원 사칭 철도승차권 예매 사기 주의
- 작성일 2014-01-14
- 조회수 3,368
코레일 직원 사칭 철도승차권 예매 사기 주의
○ 코레일 직원에게 제공되는 승차권 할인쿠폰도 없고, 일반 고객보다 쉽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음 ○ 또한,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좌석 번호를 알더라도 반드시 기차표를 소지해야만 열차에 승차할 수 있으며, 기차표를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는 것은 부정승차에 해당하여 부가운임 등의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는 웃돈을 주고 구입하더라도 웃돈에 대해선 환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승차권을 받지도 못한 채 돈만 잃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가 우려됨. □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승차권 구입이 어려운 국민들을 현혹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의 불법 유통 사이트가 더욱 활개 할 수 있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기간에는 더욱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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