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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소비자원,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 작성일 2011-11-29
  • 조회수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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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한국소비자원, 소비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 철도이용자 등 소비자 권리보호 기대  -



□ 코레일(사장 허준영)은 한국소비자원과 29일 10시 코레일 서울사옥(서울 중구 소재)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체결된 이번 양해각서는 양 기관의 소비자 정책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철도이용자를 포함해 국민의 소비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함.


□ 이번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소비자 보호 활동 및 소비생활합리화 사업에 대한 지원․협조 ▴소비자중심경영(CCM)의 정착 및 교육 ▴철도이용자의 피해구제 ▴철도이용자 및 소비자권익보호 ▴친환경 녹색교통인 철도이용 촉진을 위한 활동 지원․협력 등임.


□ 허준영 사장은 “이번 협약이 공기업의 소비자 보호정책과 활동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철도이용자에게 감성적이고 세심한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행복해하는 세계1등 철도서비스를 실현 하겠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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