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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철도공사는 KTX승무원 해고한 적 없다"
  • 작성일 2006-06-09
  • 조회수 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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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철도유통 승무원들 업무복귀 스스로 거부
철도공사는 이들을 해고한적 없다



 KTX열차내에서 고객 서비스를 담당해오던 전 한국철도유통 승무원들이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한국철도공사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억지 요구를 하면서 현재 서울역등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경향신문 등)에서는 “공사측에서 여승무원들이 받기 어려운 조건으로 제시한 뒤 결국 280여명의 여승무원들을 대량해고 했다”는 근거없는 보도하고 있어 철도공사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공기업 전체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지금까지 이들에게 업무복귀 호소․정규직 전환 배치 등 수차례에 걸친 노력을 했던 사실을 알려드리니 취재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철도유통에 소속돼 KTX열차내에서 고객 서비스를 해오던 전 철도유통 승무원(예전 명칭 : KTX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것이 아니다.


□ 이들은 당초 한국철도유통 계약직 직원으로 선발됐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 정규직원으로 전환해달라고 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었고, 다만 고용안정 보장 차원에서 이들을 계열사 정규 직원으로 전환하도록 철도공사가 노력했었음을 밝힌다.



□ 철도공사 계열사 중 KTX승무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약속한 KTX관광레저(주)에 승무사업을 이관하면서 당초 철도유통 소속으로 돼있던 승무원들에게 KTX관광레저로 이적해 줄 것을 통보했다. 물론 정규직으로 100% 고용보장을 전제로 한 업무협의 통보였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회피 노력과 고용승계의무에 따른 것이기도 했다.


□ 그러나 승무원들은 오직 한국철도공사 정규직 전환만 요구하는 억지를 부렸고, 이적시한 만료일마저 무시한 채 업무복귀를 하지 않아 법률상 자동 무적(無籍)상태가 된 것이다. 즉 새로 승무사업을 위탁받은 KTX관광레저에서 이들을 받아주고 싶어도 이들 스스로 이적을 거부해 ‘스스로 해고’가 된 것이지 위의 주장처럼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정리해고가 된 것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


□ 또한 (주)한국철도유통에 따르면 “여승무원들은 지난해 말 회사측이 선별 재계약 의사를 밝히자 파업에 돌입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 무단결근을 계속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재계약을 재검토 하는 것은 승무운영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며, 그런데 지난해 9월말부터 11월 사이에 승무원들 사이에는 재계약시에 승무원들 중 30%정도가 재계약에서 제외한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  이에 승무본부는 승무원의 고용불안을 미연에 방지하고 승무사업을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신속히 노동조합과 재계약 대상 제외 선정기준을 협의했으며, 우선 399명의 승무원 중 재계약 결격사유가 없는 384명에 대해 재계약 대상자임을 개별 통보했다. 재계약 통보대상에서 제외된 15명에 대해서도 ‘재계약 대상 제외 심의대상자 선정 기준(안)’에 따라 ‘재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심사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  확언컨대 묵묵히 참고 일한 선량한 승무원에게 회사차원에서 비정상적인 선별 재계약 추진을 한 바 없으며, 오히려 승무원의 고용보장을 위해 다각도로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밝힌다.


□ 철도공사는 앞서 기술했던 바처럼 이들에게 ‘정규직으로 전환, 업무 복귀’를 입이 닳도록 호소했었고, 지난 5월 15일자로 한국철도유통의 승무사업이 종료됐지만 이적기한을 19일까지로 재차 연장하는 등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 이 같은 전후과정을 모를리 없는 이들은 오늘 이시간까지 여전히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만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이고 있고, 그 와중에 민세원씨는 “철도유통이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악의적인 왜곡 선전을 일삼고 있다. 이 ‘상여금 미지급 억지 주장’은 철도유통에서 수차례에 걸쳐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바 있다.


□ 이들이 철도공사 정규직으로 전환시켜달라는 요구는 타당성 여부 이전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게 철도공사의 일관된 입장이다.


□ 만일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줄 경우 ‘철도공사 모든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한다’는 노사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거부해 궁극적으로 단체협약을 존중토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꼴이 된다. 이밖에도 정부 공공부문 전체의 인력운용 측면, 철도공사의 만성적인 부채등과 맞물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외적 현실, 철도공사 다른 분야의 비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기 어려운 이유는 수없이 많다.  이것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적어도 상식의 문제다.


□ 앞으로 전 철도유통 직원들의 억지 주장과 관련해 언론사에서도 더 이상 한국철도공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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