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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 작성자 장남기
- 작성일 2014-11-18
- 조회수 3,80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 철도안전법 제7조에 의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수검결과 보완사항의 조치를 위한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의 개정 2. 현장의견 및 감사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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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수검사항 반영&gt 제3조(정의) : 철도안전관리체계 반영에 따른 용어 정의 추가 및 수정 제10조(역할과 책임) :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반영한 역할과 책임 구체화 등 제21조(사고 및 장애보고) : 위험사건 보고체계 반영 <직제규정 변경&gt 직제규정 변경에 따른 부서명 변경 : 운전기술단 신설 ?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수검사항 반영&gt 제7조(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 등) :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수정 제9조(안전목표 수립 등) : ‘안전목표 수립 매뉴얼’ 제정 근거 마련 제10조(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의 수립절차) : 안전계획 수립 기준 반영 제11조(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의 변경) : 검토와 계획조정 내용 추가 제31조(철도운행관련종사자의 필요요건 등) : 관련근거 삽입 제56조(실무수습 평가) : 평가 실시 시기 조정 제78조(심의사항)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변경 등 내용 추가 <감사실 개선 권고사항 반영&gt 제36조(교육훈련 및 평가) : 입환업무담당자 → 역무원 제43조(중점관리대상자 지정) : 입환업무담당자를 추가 제45조(승무적합성 검사) : 적용되는 승무원 세부대상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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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본부 안전계획처 이교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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