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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코레일 왜 이러나.. 노선별‘열차 사용연한’규정 제각각”
  • 작성일 2013-09-30
  • 조회수 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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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왜 이러나.. 노선별‘열차 사용연한’규정 제각각”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9월 29일자 뉴시스)


  ⇒  새마을호 열차 중 경부선·장항선은 사용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한 반면, 호남·전라·중앙선은 ‘25년’으로 규정해 객차를 편성·운영 중이다.



  ☞ 사실은
   ◌ 열차(철도차량)의 사용연한은 철도안전법에 의거 관리하는 것이며, 철도공사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님
      - 철도안전법 제37조(철도차량의 내구년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0조(철도차량의 내구년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1조(정밀진단 등)


   ◌ 호남·전라·중앙선에 운행 중인 새마을호는 철도안전법에 의거 도입 당시(‘90~’91년)부터 객차로 분류되어 사용연한이 ‘25년’으로 정해져서 운행하고 있음


   ◌ 다만, 경부선·장항선에 운행 중인 새마을호는 새마을디젤동차에 연결하여 운행된 부수객차로 철도안전법에 의거 도입 당시(‘92~94년)에 디젤동차로 분류되어 사용연한이 ‘20년’으로 정해져서 운행하여 오다가,
      사용연한이 도래된 새마을디젤동차(기관차)는 철도안전법에 의거 폐차 하였으며, 부수객차(동차객차)는 사용연한 연장을 위하여 철도안전법에 의거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5년 연장 승인으로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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