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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코레일 왜 이러나.. 노선별‘열차 사용연한’규정 제각각”
- 작성일 2013-09-30
- 조회수 2,454
“코레일 왜 이러나.. 노선별‘열차 사용연한’규정 제각각”
⇒ 새마을호 열차 중 경부선·장항선은 사용연한을 ‘20년’으로 규정한 반면, 호남·전라·중앙선은 ‘25년’으로 규정해 객차를 편성·운영 중이다.
◌ 호남·전라·중앙선에 운행 중인 새마을호는 철도안전법에 의거 도입 당시(‘90~’91년)부터 객차로 분류되어 사용연한이 ‘25년’으로 정해져서 운행하고 있음 ◌ 다만, 경부선·장항선에 운행 중인 새마을호는 새마을디젤동차에 연결하여 운행된 부수객차로 철도안전법에 의거 도입 당시(‘92~94년)에 디젤동차로 분류되어 사용연한이 ‘20년’으로 정해져서 운행하여 오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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