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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탈 때 “이런 행동 위험해요” - 철도공사, 휴대금지·제한 물품 단속 강화
  • 작성일 2006-07-13
  • 조회수 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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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탈 때 “이런 행동 위험해요”
철도공사, 휴대금지·제한 물품 단속 강화


□ 철도공사가 수도권광역전철 구간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객의 휴대물품 제한 및 이용객이 지켜야 할 에티켓 등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 한국철도공사 광역사업본부(본부장 신승호)는 수도권광역전철(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철도공안 및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활동조를 편성,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단속·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 ‘철도안전법’과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수도권광역전철(지하철) 이용객은 ▲무기류·화약류·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동물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공중 또는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 ▲전차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풍선류 등을 휴대할 수 없다.


□ 휴대금지 물품이 아니더라도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 이상이거나, 무게가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휴대가 제한된다.


□ 애완동물의 경우 소음·털·냄새·알레르기 등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용 운반상자(케이지)를 사용해야 한다.


□ 휴대금지품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철도운영자는 관련법에 의해 최고 10만원의 부가금을 물리거나 퇴거 조치 할 수 있다.


□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대한 홍보도 강화된다.
   유모차와 같이 접어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휴대품은 반드시 접어서 휴대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대부분의 전철(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이용해야 하고, 개집표소(Gate)도 폐쇄형으로 돼있어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유모차는 반드시 접어 별도로 휴대하고 승차하는 것이 생활화 돼 있다.


□ 이밖에 일부 취객이나 내릴 곳을 지나친 승객 등이 운행중인 전동차 출입문을 억지로 열어 전동차를 비상정차시켜 연쇄 지연을 일으키거나 객실내 비상통화장치를 아무런 용무없이 조작해 승무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안전운행을 저해시키는 등의 사례도 종종 발생되고 있는 등 지하철 이용객의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 철도공사 이선현 광역마케팅팀장은 “지하철의 안전과 쾌적성 유지를 위해서는 이용객의 자발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위험품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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