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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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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2012. 2. 13.(월) |
배포부서|홍보실(042-615-3121) |
매수| 2매d5d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5d5d5d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787878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5d5d5d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97 height=31>
담당부서|영업지원처 |
담 당 자|처장 김종훈(042-615-4022) 차장 정영훈(4037) |
보도일시|즉시 보도바랍니다. |
동아일보 “승무원이 사비로 ‘입막음’”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요지>
동아일보 2.13자 보도
『열차문 안열려 승객 못내리자 … 승무원이 사비로 ‘입막음’』
“코레일 규정에 따르면 정차역을 지나칠 경우 승객에게 보상 여비를 주도록 돼 있지만 승무원이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MILY: '나눔고딕'">“이날 탑승했던 승무원 B씨는 종착역인 광주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항의 승객들에게 ‘개인적으로 차비를 지급할테니 외부에 이 문제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일부 승객은 그냥 돌아섰지만 나머지 승객은 B씨로부터 5000~2만5000원의 차비를 받았다.” |
<해명>
□ 코레일은 공사의 책임으로 인해 승객이 목적지 역에 내리지 못하거나 지나친 경우 사규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규정에 정한 환불 등의 방법으로 보상하고 있음.
□ 이날 승무원은 고객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공식 처리절차의 번거로움을 들어 개인 보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다만, 이 승무원은 본인의 과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승객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임.
□ 앞으로 코레일은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사규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며, 개인적 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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