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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8-29
- 조회수 3,13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ㅇ 알기쉬운 사규정비 계획에 따른 용어순화, 어문규정, 문장정비, 체계정비 내용 반영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시정사항 반영 ㅇ 철도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법령개정 사항 반영 ㅇ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직제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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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 ‘알기쉬운 사규정비’ 시행 - 용어순화(84건), 어문규정(13건), 문장정비(21건), 체계정비(3건) ㅇ 2015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시정조치사항 반영 - 철도안전관리체계 역할과 책임 반영 - 점검결과 개선사항 이행여부 확인 절차 반영 - 안전교육의 용어 통일 ㅇ 철도안전법령 개정사항 반영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준수의무 명시(제45조제3항 신설) 철도안전법 제40조의2 및 시행규칙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신설 반영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변경내용 반영 기술기준 1.2.2 안전경영방침의 제공 기술기준 11.5.2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증편운행 기술기준 11.8.2 여객안전 및 질서유지 기술기준 11.8.3 시설의 보호 기술기준 12.3.2 유지관리 기준 기술기준 12.3.4 노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 기술기준 12.3.5 운행선 구간 임시 설치시설 유지관리 기술기준 12.4.1 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기술기준 12.7.3 철도안전 주요부품 등의 관리 기술기준 12.7.4 신뢰성기반 유지관리 적용 ㅇ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사항 반영 - 별표 2 교육대상자별 안전보건교육 내용 변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50호, ‘16. 2. 17, 일부개정) 제33조제1항 및 별표8의2 개정 ㅇ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직제명칭 변경 - 안전본부 → 안전혁신본부 - 여객본부 → 여객사업본부 - 물류본부 → 물류사업본부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혁신본부 이교순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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