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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성차별’ 등 고용구조 이미 완전 개선
  • 작성일 2006-09-12
  • 조회수 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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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KTX승무원 고용조건 성차별 개선 권고관련
‘성차별’ 등 고용구조 이미 완전 개선
“현 KTX승무원 302명중 46명이 남성”…“성차별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철도노동조압 관계자 김모씨 등이 제출한 KTX여승무원의 고용차별에 대한 진정건에 대해 11일 “합리적인 이유없이 KTX고객서비스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KTX여승무원들을 성별 분리채용하여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며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철도공사측의 입장을 알려드리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처럼 2004년 초 고속철도 개통 당시 (재)홍익회(현 한국철도유통)가 채용한 KTX 승무원들은 모두 여성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KTX 승무원과 KTX내 열차팀장은 담당업무의 차이나 역할 및 임용자격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우가 달랐을 따름이다.


□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진정이 제기된 2004년부터 2005년 5월 까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미 2005년 6월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주)KTX관광레저에서는 인권위에서 지적한 성차별적 요소 등을 모두 제거하여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은 이미 수용되어 시행되고 있다.


□ KTX관광레저는 고용조건에 남녀구분을 없애 현재 302명중 46명이 남자 승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제한 또한 폐지했다.  특히 승무원들 모두를 정규직으로 채용, 보수상승의 체계와 장기간 근로를 통한 숙련, 이를 바탕으로 한 승진체계를 완전 보장하고 있다.


□ 또한 이번 인권위에서 한국철도공사를 '피진정인'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것은 도급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 이해되며 "불법파견" 여부는 인권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노동부에서 현재 재조사중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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