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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 작성자 최윤희
- 작성일 2016-10-11
- 조회수 2,96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광역철도 영업제도 변경사항 및 ’16. 11월 개통 예정인 동해선(부전~일광) 여객운임 및 영업제도를 반영한 조문 개정을 통하여 고객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 공사 사규정비 계획에 따라 사용자 중심의 쉽고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조문으로 정비하여 사규의 이해능력을 높이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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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가. 영업제도 변경사항 반영 - 청소년 범위 확대(제7조제1항제3호) - 부가운임 반환조항 신설(제21조제3항) - 여객운송약관 변경사항(입장권 운임 수수 폐지) 반영(별표2) 나. 동해선(부전~일광) 개통 반영 - 운임제도(제9조,제10조,별표1) : 기본운임(10km까지) 1,200원 / 추가운임 200원 어른 교통카드 이용 기준 - 영업제도(제3조,제10조,제15조,제32조) : 영업할인 및 운영기준 - 승차권제도(제3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23조,별표2) : 1회권(토큰형), 정기권, 단체권 다. 알기 쉬운 사규로 정비 - 용어순화 및 쉬운 표현 사용, 고객관점으로 조문 개정 라. 일부 오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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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교통시스템처 김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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