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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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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및 세부기준
  • 작성자 임미영
  • 작성일 2023-10-12
  • 조회수 283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른 납품연동제 시행을 계약업무처리 절차에 반영 공정한 계약관리를 위하여 퇴직자임직원 고용확인 기준 강화 안전보건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보완 조건 명시
규정의 제·개정 내용 납품연동제 시행, 퇴직자 임직원고용 확인 기간 연장, 업무절차 정립, 담당자 및 문구명확화, 명칭 통일
의견조회기한 2023-10-19
담당부서 및 담당자 재무경영실 계약처 임미영
담당자 연락처 (042-615-3605) ylim210@korail.com
의견 제출 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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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문서 2. 신구조문 대비표(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3. 신구조문 대비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4.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전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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