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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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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개발 규정
  • 작성자 강지영
  • 작성일 2024-02-05
  • 조회수 102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개발임대사업(BOT방식) 추진시 적용하는 토지사용료 산정기준을 公社 경영환경 변화에 부합하게 현실화 -자산개발사업의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를 위한 변동성 최소화 및 합리적 토지사용료 산정체계 구축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개발임대사업의 토지사용료 산정방식 개선 -사업참여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불확실성 개선
의견조회기한 2024-02-25
담당부서 및 담당자 신성장기획처 강지영
담당자 연락처 042-615-4212, kjsliebe@korail.com
의견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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