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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사규 일부개정안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10-02
- 조회수 1,50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관련 권고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 사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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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관련 외부위원 및 내부위원에 대한 정의, 외부위원 참여를 명시(규정안 제5조제2항) - 연구개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신설(규정안 제28조제3항) - 연구과제 선정 등 연구개발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는 외부위원 인원수 기준 정립(새행세칙안 제4조제2항)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차량계획처 주요섭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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