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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9-12-11
- 조회수 1,19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ㅇ 현업 자체구매 물품에 대한 재고관리기준 정립 ㅇ 효율적 중장기 구매계획 수립 ㅇ 물품 구매청구 절차 개선 ㅇ 적정재고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임금피크 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한 물품관리지도관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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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 자체구매물품 중 중요2, 관리, 일반물품만 전산보조부로 입출고 ㅇ 중장기 구매계획 수립 및 반기단위 갱신체제 유지를 위하여 구매계획 대상을 유지보수품으로 한정 ㅇ 현업에서 본사 주관본부에 구매요구시 KOVIS시스템에 의한 구매요구를 원칙으로 함 ㅇ 적정재고 품목선정 및 수량을 주관본부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ㅇ 임금피크 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한 물품관리지도관을 신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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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경영실 물자관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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