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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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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10-26
  • 조회수 1,838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고객서비스 헌장 심의 위원회 운영 시 코레일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유지하고 의사결정 보좌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위원 구성 시 내?외부 위원구성 비율을 없애 자유롭게 함 (제12조 4항) ? 회의 결과 문제점 발견 시 재심의 근거 마련 (제12조 7항 신설)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영혁신실 고객서비스처 김민성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2. 고객서비스헌장 운영 일부 개정 (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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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