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역업무분담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10-30
  • 조회수 1,766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업무분담역의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범위 명시 ? 업무분담역의 점검?평가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운영수수료의 감면 기준 명확화 ? 신규 업무분담역의 입찰추진에 따라 관련 조항 변경 등
규정의 제·개정 내용 ? 계약기간은 1년 단위 계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구 삽입(지침 제4조) ? 업무범위에 승강기의 일상점검 및 장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관련 조치 업무 명시(지침 9조) ? 점검 및 평가는 연 2회, 시정?주의 조치 사항이 반복 발생하는 경우 해당역 월 운영수수료의 3% 범위내 감면(지침 16조) ? 역 운영수수료는 별도로 정한 금액 또는 운영자와 계약한 금액으로 변경(별표)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광역철도본부 광역영업처 서건귀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역업무분담지침(개정문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역업무분담지침(일부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역업무지침개정(개정이유 및 주요골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역업무지침개정(신구대조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