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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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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송약관(회원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11-26
  • 조회수 2,391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개정(안)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안전하고 정당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비스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가. 철도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보완 및 중증환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의무 부과 (제6조, 7조) 나. KTX가족석 도입, 예약기간 확대, 반환수수료 기준 완화 등 고객 서비스 개선 내용 반영 (제2조, 제13조, 제14조 등) 다. 복수의 경로가 있는 구간의 KTX자유석승차권 이용기준, 이용자격이 제한된 휠체어석의 타인 이용방지 등 정당한 승차권 이용을 위한 고객안내 강화 등 (제6조, 제16조, 제17조) 라.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통신매체를 이용한 반환신청) 삭제(제19조) 마. Korail Membership 회원에 대한 서비스 기준 변경(회원약관 제4조, 제6조 등) 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리 등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여객마케팅처 주상화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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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