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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업무 처리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2-12-12
- 조회수 1,828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계약심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 □ 보수품 품질향상을 위한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및 외자물품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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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계약심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 ○ 소액수의계약시 심의대상 축소 ○ 50억원 미만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시 계약심의 생략 □ 보수품 품질향상을 위한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및 외자물품 관련사항 ○ 계약업체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상습적 하자발생 및 납품지체 업체에 대한 각종 보증금 추가납부 및 입찰참가 제한처분 ○ 기타 외자물품 구매 관련 행정정보이용동의서 삭제 및 수입신고필증 제출 예외 명시 ○ 해외직접조달 구매추진사 사전규격공개기간 단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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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재무관리실 계약처(담당자 : 최병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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