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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광고영업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1-17
- 조회수 1,87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철도광고영업지침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사항 홍보 및 공사의 필요에 의한 홍보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며 차량광고에 대해서 지역본부 판매권한을 부여함으로 광고신청 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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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철도광고 영업지침의 적용범위 재설정(제3조) - 국가에서 직접 홍보 또는 계도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구역내에서 직접 홍보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것 - 공사에서 철도수송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지자체 또는 관광지 홍보가 필요한 경우 ? 차량 광고매체 지역본부 판매 권한부여에 따른 신청방법 개정(제7조) - 지역본부로 판매 권한부여된 차량 광고매체는 지역본부로 신청 - 프로모션 광고의 정의가 명백하지 않아 삭제 - 광고 신청서류의 간소화 ? 무상기증에 따른 임시광고(제10조) - 무상기증을 통한 광고남발을 예방하고자 지역본부 승인 후 광고가능 - 업무 효율성을 위해 무상광고 기간 조정 (3개월→6개월) ? 기증의 절차 구체화(제13조) - 자산관리규정에 명시된 기증절차는 부동산 중심의 기증방식으로 광고매체 기증방법 구체화 ? 차량광고의 산정기준 조정(제19조) - 차량광고 요금 산정 기준을 보유객차에서 운용객차 변경함으로써, 폐차를 위해 장기간 차량기지에 보류되는 차량은 제외. ? 광고요금의 면제 및 할인 기준 신설(제21조) - 공사의 필요에 의하여 기부채납되어지는 물품 및 시설 - 광고요금 면제 및 기간 설정 기준 - 장기간 미판매 광고매체 등 광고요금 할인 기준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영업개발처 장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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