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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불법파업 참여 미복귀자 대량 직위해제 방침
  • 작성일 2006-03-02
  • 조회수 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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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불법파업 참여 미복귀자 대량 직위해제 방침

파업철회 없는한 더 이상 협상도 없음을 천명
 


□ 한국철도공사는 불법파업 참여 미복귀자에 대해 예고한대로 직위해제 방침을 확정하고 2일 오후 5시 현재 철도노조 간부 등 파업 주동자 387명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 철도공사는 ‘대화’ 창구는 계속 열어두되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한 더 이상의 공식 ‘협상’이 없다는 방침도 재확인하고, 불법파업에 가담한 철도노조 본노조, 지방본부 및 지부간부에 대해 1차로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또 ▲ 지난 1일 새벽 1시 파업돌입 당시 근무 중에 직장을 이탈하여 최종복귀 시한인 2일 오후 5시까지 복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협박.회유 또는 집단따돌림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기타 기물을 파손시키는 경우 등 파업을 주동.선동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2차로 직위해제할 방침이어서 대량 직위해제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 철도공사는 “국민의 발을 담보로 한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당히 타협하거나 양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철도공사는 지난 1일 밤 9시부터 2일 새벽 5시까지 불법파업중임에도 사실상 교섭에 해당하는 대화를 긴급히 재개하여 더 이상의 파국을 막고자 전향적인 대안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철도노조는 진전된 대안조차도 수용하지 않고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불법파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3월 1일 밤 노사간 긴급 마라톤교섭에서 철도노조의 무리한 요구 사례


1. KTX 승무원
 공사측은 노사 양측이 3인씩 추천해 ’시민사회중재위원회‘를 구성해 권고를 따르자는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하고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자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음. 노조측의 이러한 입장은 비정규 계약직 차별철폐를 주장하는 노조의 자기모순이기도 함.


 2. 직무진단 및 ERP 사업
 직무진단 및 ERP 사업의 우선 중단과 노조와 합의해 시행하자는 노조의 요구는 경영혁신 및 투명경영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반시대적 요구임.


 3. 해고자 복직
 공사측은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과거 불법파업으로 양산된 해고자 문제까지도 노사화합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넓고 열린 마음으로 포용한다는 방침 하에 선언적 수준에서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공동선언’ 하자고 제안했음. 그런데 노조는 공사측이 수정 또는 철회도 가능하다고 밝힌 위 선언에 대해, “사측이 해고자 복직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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