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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실] 부패행위자 근무성적 평정 시 불이익 강화
- 작성자 김경희
- 작성일 2016-12-26
- 조회수 1,517
□ 청렴위반자 등 근무성적평정시 불이익 강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성 관련 범죄 등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시 근평 최저점수가 D등급 이 었으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 (개선)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성희롱·성매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당해 근평은 30점 미만으로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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