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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 도심공항버스 운송약관 일부개정(안)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21-12-17
- 조회수 808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근거하여 도심공항버스 승차권판매 위탁 예정에 따른 관련조항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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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용어의 정의 개정, 운송약관 적용범위 명확화, 승차권 취소 및 유효기간 조문 통합, 운임의 환불 관련 반환수수료 통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시 운임전액 환불 개선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관광사업처 박범석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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