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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실] 겸직대상자의 외부강의 등 신고절차 개선
- 작성자 정의범
- 작성일 2016-12-26
- 조회수 1,640
- 겸직대상자의 외부강의 등 신고절차 개선 외부 겸직대상자 중 외부강의 회의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강의 요청 기관과의 부패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부겸직 대상자가 외부강의 등이 끝난 후 즉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고 인사담당자에 통보하도록 제도 개선 - 기대효과 외부 겸직 대상자가 외부강의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 수령금액, 수령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절차를 추가하여 대가의 초과 수수 금지, 미신고 등의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 | |
담당부서 | 인사노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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