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사유화차 취급 및 유지보수 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12-03
- 조회수 1,79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공동운용 협약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벌크시멘트 사유화차 중 기대수명(30년)에 근접한 차량의 중정비(GI-2)시 유지보수비 과다 소요 방지 및 매몰비용을 예방하기 위함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제15조(유지보수 시행 특례) 제3항 ‘공동운용으로 공사에서 유지보수 시행 벌크양회 사유화차’ 삭제 ? 철도차량 표기 근거 수정(철도차량 기술기준 적용) ? 용어변경(검수 → 정비)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차량기술단 허성욱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
- 이전글 화물운송세칙
- 다음글 코레일심포니오케스트라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