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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6-03-02
- 조회수 7,720
우리 철도공사는 조합측에서 제시한 협상마감시한 28일 21시까지 약 70여차례에 걸쳐 성실한 교섭에 임해 390여 안건 중 대부분 의견을 좁혀 갔으나, '비정규직 법안' 국회 상임위 처리 등 외부의 영향을 받은 조합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했으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직권중재를 결정했으나 조합은 이를 어기고 1일 새벽 1시 예정대로 불법파업을 선언했음 사측은 파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사간 대화 재개를 촉구, 1일 밤 9시부터 2일 새벽 5시까지 마라톤협상을 계속 했음 사측은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 대부분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좁혀 최종합의안을 조합측에 제시했으나, 조합측에선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따른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과 맞물려 사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며 최종합의안 수용을 거부했음 이 협상에서 논의된 핵심쟁점사항 중 ▲철도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노사간 이견이 좁혀졌으며,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도 사측은 단계적으로 채용을 확대하는 전향적인 방안을 제시해 의견차이를 많이 좁혔으나, 조합측에서는 사측이 수정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힌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평화적 노사합의 선언'을 사측이 조건으로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음 ▲KTX승무원에 대해서 사측은 노사 양측이 3인씩 추천해 '시민사회중재위원회'를 구성해 권고를 따르자는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으나,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사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하고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자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음 ▲직무진단 및 ERP사업의 우선 중단과 조합과 합의해 시행해나가자는 조합의 요구에 대해서도 사측은 경영진의 고유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조합측 요구를 귀담아 고용을 보장하는 등 조합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의견 접근을 이뤄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지만, 조합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처럼 우리 사측 교섭대표단은 조합의 불법파업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측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중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부분에까지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해 극적 타결을 기대했으나, 결국 조합측은 외부적요인(민노총 동맹파업 등)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우리 철도공사는 조합원의 희생이 예상되는 이러한 조합측의 일방적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철도운행 정상화를 위해 속히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길 간곡히 촉구함 사측은 대화창구를 항상 열어놓고 있으므로 조합은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 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2006. 3. 2 한국철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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