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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사업 시행세칙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11-28
- 조회수 1,954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사규 정비계획에 따라 「토양사업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토양사업 시행세칙」으로 제정 ‘13년도 사규정비 세부 추진계획(법무처1822호, ‘13.8.14) ○ 기존의 「토양사업 시행지침」 중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 등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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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명시 ○ 업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적격업체 선정기준을 정함 ○ 「토양사업 시행세칙」에 토양정화사업의 실시설계는 실비정산가액방식으로, 복원공사는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명시 ○ 토양정밀조사에 참여한 기술자 및 업체의 토양정화사업에 참여를 제한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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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획조정실 환경경영처 김종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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