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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7-26
- 조회수 2,14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0`15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시 시정사항인 축전지 점검 및 관리 표준화 0 정보통신설비의 점검주기 및 점검항목을 개정하여 유지보수 적정성 확보 및 핵심항목의 중점 유지보수로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기여 - 설비의 장애 발생빈도 또는 발생시 파급효과 등을 고려 - 원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스템 점검으로 전환 - 신규설비 점검주기 및 항목 추가 0 자동화재탐지설비 건축분야 업무인수인계(2016. 9. 1일자)에 따른 설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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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0 정기점검 시 외관 및 청소상태 점검, 원격관리시스템(EMS 등) 감시 및 분석 추가 - 설비의 외관점검 및 청소 등은 정기점검시 시행(제10조 1항) - 원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설비는 일일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시 즉시 조치(제10조 2항) - 광전송설비 등 각 시스템의 설정 변경 시 DB는 수시 백업 시행(제10조 3항) ? 주요 계측기 검?교정 주기 추가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정보통신처 이종태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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