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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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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5-12-02
  • 조회수 2,060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위험물철도운송규칙(국토교통부령)’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에 의하면 인화성 액체를 위험물로 관리하고 있어, 이를 화물운송 세칙에 반영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철판코일 적재방법 중 문구를 삽입하여 규정 명확화 ○ 화물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화물수송내규와 용어를 통일) ○ 개정 전 잠정 지시사항 세칙 반영(업무편람 내용 세칙 이관 포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일반화물로 취급중인 유류(1080100) 중 등유, 경유, 중유, 벙커C유, 폐유, 제트유(A1), 윤활유, 제트유(JP-8), 유류기타를 ‘위험물철도운송규칙(국토교통부령)’에 정한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위험물(9000000) 품목번호로 변경 관리 ○ 제16조(철판코일 적재방법) 제1호 중 기준 마련을 위한 문구 삽입 - 앞뒤 대차간의 적재중량 차이는 중량이 가벼운 것을 기준으로 100분의 15이내이어야 한다 ○ 위험품을 위험물로 변경(용어 통일) ○ 화물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 - 양회류→시멘트류, 포대양회→포대시멘트, 벌크양회→벌크시멘트 ○ 개정 전 잠정 지시사항 세칙 반영(철도화물영업 업무편람 지시사항 포함) - 철강품(선재) 수송물량 증대를 위한 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 조정 80→70(물류영업처-1852,‘15.09.11.) - 물류사업부제 시행에 따른 직제 규정 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른 [별지 제3호 서식] 수정, 지역본부장→물류사업단장,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물류영업처-1030,‘15.06.20.) - 특수수송용기 운영에 따른 품목 신설(물류영업처-73,‘15.01.19.), 컨테이너20′크링카, 컨테이너20′광재, 컨테이너20′유연탄 품목 신설 반영 - 수송물량 증대를 위한 최저톤수 조정(물류마케팅처-668,‘12.9.13.), 태금역발 열연, 냉연 발송 시 최저톤수 70 적용(62.6톤 화차 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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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물류본부 물류영업처 이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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