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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출입문 비상장치 조작으로 전철 운행중단 속출
  • 작성일 2012-01-31
  • 조회수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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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출입문 비상장치 조작으로 전철 운행중단 속출


- 올해 들어서만 7차례 -





□ 코레일이 승객의 무분별한 출입문 비상개방장치 조작으로 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최근 속출하고 있다며 전철 이용객의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음.




□ 지난 28일, 천안을 출발해 안양역에 도착한 용산행 급행전동열차가 출입문 이상으로 운행을 중단하는 소동이 있었음. 조사 결과 승객 중 한 명이 차 안에 설치된 비상용 장치를 통해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던 것이 원인이었음.


   출입문 비상개방장치는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승객의 조작으로 출입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의 일종인데, 정상 운행하는 열차에서 이 장치를 동작시키면 열차는 고장이나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서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함.


   이 일로 승객 수백 명이 안양역에서 내려 뒤따르는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었고, 일부 후속열차의 운행에도 차질을 빚었음.




□ 이처럼 승객이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출입문 비상장치를 조작하여 운행이 중단된 사고는 금년 들어서만 벌써 7차례나 됨. 작년에는 27건이 발생했음. 비상장치 조작은 단순 호기심 외에 상당수가 운행 중인 열차에서 무리하게 승하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코레일은 추정하고 있음.




□ 코레일 관계자는 “승객 비상 장치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내 방송 등으로 홍보․계도하는 외에는 무리한 출입문 조작을 막을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유없이 운행 중인 전동열차 출입문을 강제로 작동하는 행위는 본인에게도 위험천만일 뿐만 아니라, 운행중단과 열차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해도




□ 철도안전법은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중인 열차의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법령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여객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당한 사유없이 운행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측면에 있는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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