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 작성일 2006-08-07
- 조회수 6,125
철도공사, 공기업 최초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 시행
□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 이행과정을 외부 민간인의 시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로 철도공사는 먼저 시민단체 등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옴부즈만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공사와 협력회사와 독립․중립적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이 협의회는 철도공사의 사업발주부터 계약체결, 계약 이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여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게 된다. □ 이 철 사장은 “그 동안 우리 공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적으로는 일일업무를 CEO와 현업직원이 같은 시간에 가감 없이 공유함은 물론 정책․사업 실명제를 전면 시행했으며, 협력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각종 계약제도 혁신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주력하여 왔다.”면서 “이번 간부급 청렴도 평가와 청렴계약 옴부즈만제도 시행은 우리공사 신경영전략인 뿌리경영의 기본틀을 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철도공사 관계자는 “청렴계약 옴부즈만 및 간부급 청렴도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시스템화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이철 사장이 공기업투명사회실천협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어 타 공기업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철도공사는 그동안 ▲윤리경영 전담팀 구성을 시작으로 ▲내부공익신고포상제 ▲법인카드 클린카드제 ▲조달․계약업무의 혁신 ▲협력사 ‘우리가 모시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청렴도 제고와 신뢰경영의 기업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타 공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사적 노력을 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국가청렴위원회, 정부경영평가단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