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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선금보증수수료 지원 안내
- 작성일 2024-05-09
- 조회수 1,380
▶ 중소기업 선금보증수수료 지원 안내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선금보증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협력사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선금(수탁사업 제외)을 신청·지급받은 중소기업 □ 지원한도: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은 선금보증수수료의 75%,중기업은 선금보증수수료의 50% □ 지원범위 : 협력사별 최대 5백만원(누적) □ 신청방법 : ① 선금 신청·지급 받은 후 ② 보증수수료 청구공문, 납부영수증, 중소기업확인서, 계산서, 통장사본 및 지원금 반환확인서를 계약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지원 기간 : 2024년 5월 13일 신규 선금신청분부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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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금보증수수료 청구공문양식 등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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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재무경영실 상생계약처(900-3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