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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시행지침 제정(안)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7-18
- 조회수 2,329
규정의 제·개정 취지 | 1.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전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재정립하고, 소방시설유지관리업무(기계소방, 전기소방)의 명확한 업무분장과 소방안전관리업무 체계 구축 2. 철도시설물과 차량 등 체계적인 화재예방활동으로 열차안전운행과 고객의 인명, 재산 보호는 물론 소방안전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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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1.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소방대상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소속장의 책임,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선임?신고 등 정립 2. 철도시설물 중 공용사용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정립 3.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 자위소방대 편승, 직원교육?훈련, 소방시설점검 등 화재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사항 정립 4.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있어 기계소방과 전기소방으로 구분하고 관련부서 업무범위 조정정립 5. 지하역사 승객구호용품 보관함 비치 관련 사항 6. 관련 법령에 의한 소화기, 공기호흡기 관리기준 및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KOVIS 내 소방시설정보관리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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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실 안전지원처 손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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