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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환전보 시행
  • 작성일 2014-03-27
  • 조회수 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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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순환전보 시행
지역․소속 간 인력불균형 해소로 효율적 인력운영 및 업무능력 향상



□ 코레일은 효율적 인력운영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소속 간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를 정기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힘


□ 코레일은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 정기 시행을 통해 △공정․효율적 인력운영 시스템 구축, △직원 업무능력 향상 및 기술공유, △비연고지 직원 고충 처리로 직원만족도 향상, △장기근무 고착화에 따른 매너리즘 방지 및 근무의욕 고취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코레일은 철도청 시절에는 해오던 순환전보를 공사 전환 이후 ‘06년 조직개편으로 5개 지역본부를 17개 지역본부(現 12개 지역본부)로 개편하고 10년 가까이 지역본부 내 인사전보만을 시행하다 보니 지역별 심각한 인력불균형 현상이 발생함


  ○ 특히 수도권 3개 지역본부와 같이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에서도 인적교류 단절로 인한 심각한 인력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권역별 순환전보의 필요성이 대두됨


   ※ 수도권 지역본부 : 서울본부(서울역), 서부본부(영등포역), 동부본부(신이문역)
   ※ 인력불균형 : 운전(서울본부 +43명, 수도권서부 △13명, 수도권동부 △22명)
                        차량(서울본부 +81명, 수도권서부 +85명, 수도권동부 △6명)


  ○ 지역본부 내에서도 순환전보가 활성화되지 못해 동일 소속에서 장기간 단순반복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업무능력 저하, 부서 간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 부재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현재 코레일에는 비연고지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00여명에 달하며 연고지로의 전출을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코레일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 등 인사권은 사용자 권한에 속하는 바, 3급 이하 직원 중 장기근속자 및 전보 희망자를 중심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 연 2회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를 시행하여 시스템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임


  ○ 먼저 지역본부별 순환전보는 근무년수 및 역․사업소별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하고


  ○ 전국을 수도권․충청․경북․경남․호남 등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 내에서의 제한적인 인적교류를 시행하며, 권역간 전보의 경우 비연고지 근무자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선발할 계획임


□ 올 상반기 순환전보 및 인사교류는 직렬별 정원 대비 5∼10% 규모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면담절차를 거쳐서 개인희망사항을 파악한 후 첫 순환전보는 4월 초순 정원대비 3%인 850명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임


  ○ 아울러 타 직렬로의 전보는 없으며, 이번에 5개 권역 내 순환전보 비율은 운전(기관사)직은 1.9%(103명), 차량직은 3.2%(163명) 수준이며 시설직과 전기직은 이미 순환전보해 오고 있었음


□ 한편, 타 공기업 등에서도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대법원은 2011년 코레일의 역․열차승무 간 순환전보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결함


□ 순환전보가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영상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철도노조 등 일각에서 지난해 불법파업에 대한 ‘보복성 강제전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자 사실무근으로 공기업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임


 ○ 코레일의 ‘자동승진제’와 ‘순환전보 거부’ 등의 내용은 공기업개혁의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지난해 불법파업 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으며,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혈세의 낭비만 초래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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