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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심의 운영세칙 일부 개정 예고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6-13
- 조회수 1,48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알기 쉬운 사규정비에 따른 일본어투 등 용어순화 - 사업심의위원회 운영효율성을 위해 위원회 운영방법 등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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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용어순화, 일본어투, 한자어, 문장정비(제1조 내지 제17조) - 심의위원 운영방법 개선(제4조 내지 제6조)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사업기획처 이혁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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