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운전교육훈련 운영 시행세칙 외 1건 일부개정(안)
- 작성자 박정훈
- 작성일 2022-03-03
- 조회수 996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운전교육훈련 수료기준 명확화를 위한 일부개정 추진(안 제21조) 관제교육훈련 수료기준 명확화를 위한 일부개정 추진(안 제23조) |
---|---|
규정의 제·개정 내용 | 운전교육훈련 및 관제교육훈련 수료를 위한 교육시간 기준 명시, 수료기준 명확화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인사기획처 박정훈(042-615-3691)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