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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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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점검 및 심사평가 세칙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14-05-26
  • 조회수 2,259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철도안전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내부심사와 관련한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에 대한 기준을 정함 ?법무처 사규정비 계획에 의거 지침으로 관리하던 안전성적 평가 지침을 세칙으로 하고, 철도안전관리 규정의 내용 중 세부항목을 반영(총 4장, 3절, 29조문으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내용 ?제2장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조문 3개) ‘철도안전관리 규정’ 중 점검에 관한 사항 반영 ‘안전지도사 운용내규’ 통합에 따른 내용 반영 안전점검 종류, 순회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에 대한 사항 ?제3장 안전심사(절 3개, 조문 19개) ‘안전성적 평가 지침’ 통합에 따른 내용 반영 안전심사, 책임사고성적평가, 안전성적평가에 대한 사항 심사계획, 심사내용, 심사반 구성, 심사방법 책임사고성적평가 기준, 환산책임사고율, 감점 산출 ?제4장 안전점검 및 심사의 결과관리(조문 4개) ‘안전성적 평가 지침’ 통합에 따른 내용 반영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의 관리 사항(제27조) 안전조치서에 대한 이의신청(제28조)?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안전본부 안전지원처 김성곤?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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