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정·개정 예고

로고타입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9-21
  • 조회수 2,455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ㅇ「알기 쉬운 사규 정비계획」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일제 정비 ㅇ「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중복 조항 및 별지 양식 정비
규정의 제·개정 내용 ㅇ「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중복 조항 등 삭제 및 수정 - 제23조, 제63조 삭제 - 제64조제3항, 제70조제1항 일부 개정 - 별지제22호, 제23호, 제23-1호, 제24호, 제25호, 제84호, 제88호 삭제 ㅇ「알기 쉬운 사규 정비계획」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일제 정비 - 한자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권장 용어로 순화 - 간결?명확한 문장, 유사중복 정비 등 한눈에 아는 문장으로 정비 - 통일된 사규형식, 문어체?번역체 정비 등 일상생활 문장으로 정비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토목시설처 장국진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1.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2.(공사및용역관리규정)개정(안).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3.(공사및용역관리규정)신구 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4. 공사및용역관리규정 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의견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