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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시행세칙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8-29
- 조회수 2,101
규정의 제·개정 취지 | ㅇ 알기쉬운 사규정비 계획에 따른 용어순화, 어문규정, 문장정비, 체계정비 내용 반영 ㅇ 소방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ㅇ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직제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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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 ‘알기쉬운 사규정비’ 시행 - 용어순화(21건), 어문규정(42건), 문장정비(18건), 체계정비(5건) ㅇ 직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내용 반영 - 소방업무담당 변경 - 안전본부 → 안전혁신본부 - 여객본부 → 여객사업본부 - 물류본부 → 물류사업본부 - 정비창 → 철도차량정비단 ㅇ 소방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적용법령명 변경, 추가 및 관련내용 반영 변경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추가 「소방시설공사업법」 내용반영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ㅇ 조, 항 등의 변경 - 조의 변경 제4조(소속장의 책임) → (소방안전 관리책임자의 책임)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통보) 제7조(공동 사용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공동 사용 건축물 등의 관리) 제12조(일ㆍ숙직 근무자 등의 업무) → (일ㆍ숙직 근무자 및 방호원 등의 업무) 제13조(소속장의 소방활동) → (소방관리 책임자의 소방활동) 제14조(자위소방대의 편성)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 제20조(우수 소속에 대한 포상 등) → (지도점검) 제21조(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업무범위) → (소방관리대상물의 유지관리 업무) - 항의 변경 제7조제2항 신설 : 본사 사옥, 영업매장, 민사역사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관리 명시 제9조제2항 신설 :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소속도 소방계획서 작성 토록 명시 제10조제3항 신설 : 소방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 시행 제1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종합정밀점검 및 외관점검 시행, 기록 제18조제3항 신설 : 작동기능점검 실시, 소방서 보고, 보관 제20조제1항 신설 : 소방안전 점검 기준(반기1회 이상) 제21조제7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지역본부 및 철도차량정비단 소방안전 - 별표 및 별지 개정,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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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혁신본부 양재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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