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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 작성자 이형주
- 작성일 2016-09-21
- 조회수 2,46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ㅇ「알기 쉬운 사규 정비계획」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일제 정비 ㅇ「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중복 조항 및 별지 양식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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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중복 조항 등 삭제 및 수정 - 제23조, 제63조 삭제 - 제64조제3항, 제70조제1항 일부 개정 - 별지제22호, 제23호, 제23-1호, 제24호, 제25호, 제84호, 제88호 삭제 ㅇ「알기 쉬운 사규 정비계획」에 따라 용어 및 문장 일제 정비 - 한자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을 권장 용어로 순화 - 간결?명확한 문장, 유사중복 정비 등 한눈에 아는 문장으로 정비 - 통일된 사규형식, 문어체?번역체 정비 등 일상생활 문장으로 정비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토목시설처 장국진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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