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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역명부기 세부운영규정 개정
- 작성자 장남기
- 작성일 2014-09-24
- 조회수 2,296
규정의 제·개정 취지 | 계약 해지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일방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은 우리공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서 폐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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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역명부기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의 "역명부기 사용 표준 계약서" 제9조 삭제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광역영업처 안호원 |
담당자 연락처 | |
의견 제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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