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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개발사업규정
- 작성자 장남기
- 작성일 2014-11-06
- 조회수 2,456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정부정책으로 추진중인‘행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公社자산의 사용방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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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ㅇ 행복주택사업의 자산사용료(제25조) - 자산개발사업규정의 자산사용료를 적용하되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 보금자리주택과 동일한 50 감면 적용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646(2014.7.7.) ㅇ 행복주택사업의 토지가액 산정기준(제25조) - 감정평가액을 기준하되 감정평가 1년 이내의 장부가액인 경우 장부가액으로 함 ㅇ 행복주택사업에 포함된 자산 사용승인기간(제29조)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국공유지와 동일하게 50년으로하고 10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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